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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1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15. 04:0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3 세) 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다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5. 05:35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지구대 안에서, 제 1 항 기재의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창원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F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계속하여 질문을 하였음에도 “ 시발 놈 아 경찰이 사람 말을 안 믿냐

시발 새끼야 ”라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F 지구대 유리벽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며 약 65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던진 돌멩이), CCTV 영상 (F 지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타인을 폭행한 데 이어 경찰서 지구대에서 심한 욕설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 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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