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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67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23:57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평택시 송 탄 역에 도착하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 E와 함께 F 지구대에 방 문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6. 00:45 경 F 지구대 앞길에서 피해 자인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E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고 받자 E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병신 꼴 값 떨고 있네,

시발 년 아” 라는 등 수 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6. 00:45 경 무임승차와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지구대 안으로 인치된 후 관공서인 F 지구대에서 바닥에 침을 수차례 뱉고, 경찰관들에게 “ 수 갑 풀으라

고”, “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 발 놈들 아”, “ 시 발 놈들 아”, “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고, 발로 상담 책상을 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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