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45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04:13 경 부산 동래구 B 부산 동래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순경 D에게 " 니기미 씨 발 놈 C 지구대 좆도 아닌 것 들이 파출소장이 계급이 가 정년 퇴임 꼭 해라.
" 고 고함을 지르고 지갑과 핸드폰을 사무실 책상에 던지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