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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55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C(67세)은 인천 D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8:4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고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안면을 구타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5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기저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상’을 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0. 12: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가천대길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 및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고도의 뇌부종에 따른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캡쳐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1. 각 추송서(수사보고부검소견서, 피해자 C의 유전자감정서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의도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유족들과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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