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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14 2014고합107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E(37세), F, G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G이 말다툼 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새끼야 형님에게 주먹을 날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이 벽에 ‘쿵’하고 부딪히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6. 14:40경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응급실 입실 기록지,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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