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빙상 경기장 앞 도로를 어 은 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진북 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C( 여, 38세) 운전의 트랙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 차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와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안 행로에 있는 하나 소방 방제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본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