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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옆 사거리 교차로를 솔병원 방면에서 용 산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38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37)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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