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선 너머 네거리 교차로를 완산구 청 방면에서 화산 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교차로를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직진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19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어느 술집 앞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