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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7고정1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파주시에 있는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감사 직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3. 경 사실은 피해자 F가 ‘G ’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사실, 고의로 조합 홈페이지에 월별 회계보고를 기록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조합원 명부 공개를 하지 아니한 사실, 조합장 후보자를 음해한 사실, 조합의 파벌을 조성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① 내용 : 이사 F의 근무 태만 고발 ② F 이사는 조합의 상근이사로 근무하여 총회 책자 발행회사 ‘G ’로부터 2014. 3. 12. 결제금액 6,564,740원 중 454,545원을 소개비 조로 조합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받아 쓰려 했다.

③ 근무 당시 조합의 월별 회계보고를 조합의 홈페이지에 기록을 해야 함에도 기록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방치하고 조합장을 조합원으로부터 도시 정 비법으로 고발을 당하게 하였다.

④ 2015. 8. 29. 총회 때 조합장후보( 기호 2번 H)에게 조합원 명부를 공개토록 하여야 함에도 공개를 하지 못하게 도시 정비업체 I의 직원 J에게 말하여 총회를 무산하려 했고 ⑤ 2015. 8. 29. 조합 임원 선출 총회 선거기간 중 총회 대행업체의 직원들에게 조합장은 허수아비이며 자신이 조합장을 당선시킬 수도 있고 떨어트릴 수도 있다며 조합장 후보자를 음해하였고 ⑥ 조합이사회에서도 파벌을 조성하여 안건에 수 차례 기권을 유도하는 가 하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이사회의 성원이 안되게 하는 등 조합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동을 하였다.

” 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6. 2. 20. 경 위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에서 개최한 제 27차 대의원회의 장소에서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 대의원 총 97명 중 34명 )에게 위 감사업무보고서를 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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