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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03 2020구합50537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 장학사로 임용되어 2019. 2. 28.까지 B교육지원청에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따라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의결요구사유 1) 여직원 에게 회식 참석 강요 전화 및 여성 보디빌더 사진 사건 청구인(원고, 이하 같다

)은 부인하나, 2018년 상반기 인사이동이나 전체회식이 있을 때 여직원 에게 1차는 필수참석이고 2차 참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수차례 하였음을 여직원 이 진술하고 있고(이하 ‘제1-1 징계사유’라 한다

), 2018년 8월 말에서 9월 초경 C식당(D, B교육지원청에서 네이버지도상 668미터)에서 E센터 신규여직원 환영회식으로 5명의 여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여자사진(상반신이 나오는 비키니(쫄쫄이)를 입은 가슴이 부각되는 여성 보디빌더 사진)을 5명의 여직원들에게 보여주며, “보디빌더 하는데 어떻게 가슴만 나올 수 있느냐 ”라고 말하여 참석한 여직원들이 성적불쾌감을 느꼈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만약 이러한 표현을 자신이 하였다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함을 진술하였다(이하 ‘제1-2 징계사유’라 한다

). 2) F리조트 여름캠프 여학생 사건 청구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B교육지원청 E센터에서 2018. 7. 11.~7. 13.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F리조트 여름캠프에서 교육시간에 청구인이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학생을 보면서 “집에서 저러고 다니는거 아냐”라고 말하고, 상담사가 “22시에 점호하러 방으로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여학생 ◆◆◆이 “점호할 때 옷 갈아입을 수도 있는데 들어오시면 어떡해요”라고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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