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5 2018고단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01:20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현진에 버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앞 삼거리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캐시 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캐시 카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야 은로 272에 있는 현진에 버빌 아파트 앞 삼거리를 봉 곡 네거리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전방 1 차로에서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캐시 카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좌측 견갑부 및 골반 부)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주 취 정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