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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7 2016고단1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9. 20:10 경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363에 있는 현대 제철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형 산 교차로 쪽에서 청림동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동승 자인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 동에 있는 포항시 남구 청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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