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88』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12.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2.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16. 23:25 경 수원시 장안구 D, 201호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에 신고가 되었고, 수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 난동을 부리던 중 위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A은 자신을 제지하는 경위 F에게 “ 우리 아버지가 검사 변호 사이다, 너는 오늘 부로 잘라 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창 G에게 “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며 옆에 있던 미닫이 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위 G의 팔을 잡아 흔들고 상체부분을 손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470』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12.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6. 12. 03:35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 20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I가 학교에 늦게 등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4-5 회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다른 동생 J의 얼굴을 2-3 회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인 K이 차라리 나를 때리라며 말리자 양손으로 K의 목을 조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