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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2016. 8. 13. 형 선고 실효 사면 및 특별 복권)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3. 27.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 리 1474 소재 하우스 작업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로 381번 길 1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형 선고 실효 )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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