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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9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5:10 경 서귀포시 남원읍 위 미리에 있는 위미의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읍 한남 리에 있는 모살 물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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