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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5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16. 8. 13. 형 선고 실효 사면 및 특별 복권)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동 문로 38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칠십리로 72번 길 14에 있는 서귀포 항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음주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있는 점, 계속된 범행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교통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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