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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6 2016고단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015. 8. 15. 형 선고 실효 사면 및 복권)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7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6. 10. 08:10 경 경주시 태 종로에 있는 서천 교 서편 사거리를 C K9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효동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위 사거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위 사거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자동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위 K9 자동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C K9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한 후, 계속하여 전화로 지인 B에게 “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네 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해 라 ”라고 부탁하고, 이에 위 B은 같은 날 12:08 경 경찰관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경주시 F에 있는 G 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에게 자신이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 측정을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0. 12:08 경 위 G 파출소에서 제 1의 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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