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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19나620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인천 강화군 D 임야 22854㎡( 이하 ‘ 이 사건 D 토지’ 라 한다) 및 인천 강화군 E 대 1642㎡( 이하 ‘ 이 사건 E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71. 11. 4. 원고 앞으로 1958. 7. 2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인천 강화군 C 임야 124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2. 7. F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D 토지, 이 사건 E 토지와 인접하여 있고, 개략적인 위치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의 상속 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적격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2020. 10. 26. 자 준비 서면에서 “ 사실상 동 F의 막내아들 G이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사망사실이 불분명한 동 G, 피고의 이종 사촌인 소외 H, 동 I을 본건 당사자에서 누락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고, 원고는 2020. 11. 12. 자 준비 서면을 통해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G으로 당사자표시 정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모두 피고 적격을 다툰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1) 이행소송에서는 이행 청구권 자 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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