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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9 2017나550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답 701㎡ 중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공동상속인으로 장녀인 D, 장남인 E, 차녀인 F, 3녀인 피고, 차남인 원고(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를 둔 채 2014. 8. 14. 사망하였다.

나. 공동상속인들은 망인으로부터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일자가 2015. 2. 28.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별지 기재 각 부동산들은 ‘부동산의 표시’ 순번에 따라 특정하고, 전체를 이를 때는 ‘별지 기재 부동산들’이라 한다). 다.

1) 한편, 인천 강화군 C 답 7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망인이 자신의 사망 전인 2008. 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됨에도 이 사건 분할협의서의 분할대상 부동산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분할협의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5. 11. 23. 망인의 사망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동상속인들 각 1/5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앞으로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 명의 부분의 말소를 구함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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