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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7. 09:00 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D PC 방 ’에서 ‘E’ 게임을 하던 중, 온라인 상에서 같이 게임을 하던 피해자 F이 피고 인의 게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채팅 방에서 피해자에게 “F 걸레 라 던 데, 내가 마이 따 묵 앗지, 맛 존 1 나게 없더라” 등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최초 경찰 전화조사에서 제 3자의 범행 가능성을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배제할 수 있을 만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찰 전화조사 과정의 피고인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②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접속장소인 D PC 방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며, ③ 원심 증인 H의 증언 및 H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기한 제 3자의 범행 가능성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E’ 아이 디는 피고인의 것인 점, ② 위 아이디로 ‘E’ 접속이 이루어진 장소인 D PC 방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장소였던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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