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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6 2015고정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ㆍ 우편 ㆍ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1. 13:44 경 수원시 팔달구 B 내에서 온라인 게임인 C 게임 사이트에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채팅 창에 피해자 E( 여, 22세 )를 지칭하며 ‘E 보@ 지처럼 내가 대주고 있구 나’, ‘ 내가 곧 E 보@ 지와’, ‘E 보@ 지 좀 다 오’, ‘ 내가 곧 E 보@ 지일 세’, ‘ 보@ 지처럼 대주고 있으니 그게 보@ 지지 보@ 지가 아니겠는가

’, ‘ 게임을 하면서 보@ 지인 꿈을 꾸는 것인가’, ‘ 마치 E 보@ 지 같구나

’, ‘E 가 조금만 더 쪼여 줬으면 좋았을 텐데’, ‘ 쪼임이 부족해’, ‘ 왕보@ 지 댈 것이다’, ‘ 그것이 E 보@ 지다’, ‘ 내가 임 마 잘 대주는 E 보@ 지라 대주러 간 것뿐 다른 의도는 없었어’, ‘ 너 E한테 뭘 준거야 자@ 지라도 짤라서 줬냐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은 성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저속한 것 들 로 함께 게임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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