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2. 2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0: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포토피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대성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20번길 47에 있는 ‘클럽 블로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면로 29에 있는 ‘세븐일레븐 제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9.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정황보고
1. 각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