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위와 같은 동종 범행 직후에 별다른 사업자금도 없이 건설회사를 설립운영하다가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범행하였으며, 2011년 5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장기간 동안 10여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이 피고인의 사기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범행이 피고인의 사기 습벽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습사기죄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는 사기 전과 유무,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