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6누67709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토지 원고는 평택시 B 창고용지 8,8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 임야 1,254㎡, D 임야 9,168㎡, 평택시 E 도로 674㎡(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리와 지번만으로 표기한다) 및 각 지장물의 소유자이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F지구 택지개발사업<2구역-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5. 30.자 국토해양부 고시 G, 2010. 11. 29.자 같은 고시 H, 2012. 1. 3.자 같은 고시 I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지상 창고 10동(창고 1~10) 및 콘크리트 포장(이하 ‘이 사건 각 창고’ 및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바. 항의 ‘보상금 내역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1. 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라. 제1심법원의 L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측량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1] 감정도(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콘크리트 포장 면적([별지1] 감정도(1) ㄱ 부분)은 6,780㎡(각 창고 부지의 면적 포함)로 측량되었다.

마. 제1심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두께측정감정촉탁결과(이하 ‘두께측정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2] 두께측정결과 기재와 같다.

바. 제1심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결과 - 최초 감정내용(2013. 11. 13.자 감정촉탁결과) : 아래 ‘보상금 내역표’ 중 ‘최초 제1심법원감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이하 그 감정촉탁결과를 ’최초 제1심법원감정‘이라 한다). - 수정된 감정내용 2015. 3.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