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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8노15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1. 경 농협 캐피탈 상담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통장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11. 18:30 경 여수시 공화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 있을 뿐 달리 보강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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