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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6노2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G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계좌를 관리하도록 할 목적으로 G에게 접근 매체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교부행위가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의 접근 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 호이 금지하고 있는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G에게 접근 매체를 교부할 때에 접근 매체에 연결된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처분권을 수여하면서도 G로부터 접근 매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G 의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소재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의 신분증에 나타난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두는 방법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신분증 사본조차 보관하지 않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정당한 번호가 아니어서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도 스스로 대출금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고, G로부터 대출신청에 협조한 대가로 일정한 금액만을 받기로 하였다.

4) 피고인이 G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계좌를 관리시켜야 했을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

나. 양형 부당 부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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