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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7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접근 매체를 넘겨준 것이라고 하나, 그 전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양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상의 ‘ 접근 매체를 양도’ 한 것에 해당하고( 주위적 공소사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의 ‘ 대가’ 는 모든 형태의 유상 출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얻게 되는 대출금 또는 대출 받을 기회는 위 대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의 ‘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한 것에 해당한다( 예비적 공소사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 입구 역 4번 출구 앞 길가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대한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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