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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합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02동 1304호의 소유자였고,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G에서 ‘H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 A이 2010. 2. 3.경 위 아파트를 I에게 전세보증금 4억 5,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중개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의 세입자인 I의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을 수락한 후 2010. 4.경 검사는 피고인 A의 진술을 토대로 2억 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시점을 2011. 2. 23.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B, 증인 K의 각 진술과 같이 2010. 4.경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동일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간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원은 공소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같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소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8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모두 위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사실 자체는 자백하고 있고, 위 계약서 위조 외에 다른 위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치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조 범행 시점을 공소장 기재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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