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2555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87,8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는 2015. 12. 24.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이 건물이 소재한 대지 중 108.3분의 24.14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4.자 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6. 8. 12. 이전인 같은 달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소재한 대지 중 피고의 소유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전액 100,518,96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27조에서 정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원고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건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않고 그저 그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고 그 이행의무의 유무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