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87,8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는 2015. 12. 24.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이 건물이 소재한 대지 중 108.3분의 24.14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4.자 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6. 8. 12. 이전인 같은 달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소재한 대지 중 피고의 소유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전액 100,518,96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27조에서 정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원고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건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않고 그저 그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고 그 이행의무의 유무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