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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47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C 일대 204,123㎡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이는 2017. 2. 27.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10.자 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9. 2.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대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용보상금 합계 810,603,4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법리와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지당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실보상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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