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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5누1801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4. 9. 24. 같은 달 30일 15:30으로 지정된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이하 기일들은 모두 제1심의 것이다)에 대한 변경신청을 한 후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위 변론기일 변경신청은 불허가되었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송달받고도 2014. 11. 4. 15:30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12. 4. 위 제4차 변론기일은 변론기일로 볼 수 없다는 문건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제5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송달받고도 2015. 1. 27. 16:10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5. 2. 27. 위 제5차 변론기일은 변론기일로 볼 수 없다는 문건을 제출하였다.

2015. 3. 24. 15:30으로 예정되었던 제6차 변론기일은 연기되었고, 2015. 4. 14. 16:30에 진행된 제7차 변론기일에도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해

5. 8. 14:00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원고가 2015. 5. 6.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2015. 5. 8. 같은 날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같은 해

6. 9. 14:00로 변경하였다.

원고가 2015. 6. 4. ‘변론이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건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5. 6. 9. 선고기일에 이 사건 소송이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장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5. 7. 10. 공시송달명령을 발하여 판결정본이 같은 날 공시송달되었다.

원고는 2015. 8. 17. '소송종료선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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