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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9 2014고정1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05:30경 안양교도소 B실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42세)에게 ‘왜 신문을 치우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였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말대꾸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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