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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1 2021고정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안양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1:15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 42에 있는 안양 교도소 B 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 자인 수용번호 C 번 D과 E 임시 수용 동 도우미 F이 거실 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던 중, 임시 수용 동 도우미 F이 D에게 “ 형 나 이방에 전방 와도 돼 ”라고 하자, D이 “ 응 들어와도 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 G( 남, 37세) 은 혼잣말로 “ 아이 씹할 3명 있는 방도 있는데 왜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하냐

”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욕하지 마! ”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대장 노릇 좀 하지 마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새끼야 죽을래

”라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바닥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거실 바닥에 떨어졌고, 재차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더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과 마주보고 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누르듯이 약 5초 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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