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4,25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제8면 아래에서 제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의 사정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정산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일방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4조 제2항 제4호(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위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은 무효이다. ② 전기공사업법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며(제11조 제1항),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제14조 제1항 . 그런데 피고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C과 이 사건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2,500만 원의 전기공사를 포함하였다.
그렇다면 피고가 C에게 도급해 준 이 사건 설비공사계약 중 전기공사에 관한 부분, C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