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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3 2017고단9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담당 임원( 이사) 이다.

가. 피고인 A 1)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1,000㎥를 초과하는 토사를 채취하는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여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광주시 E, F, G 공소사실의 ‘J’ 는 오기로 보인다.

의 37,720㎡에 대하여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다음, 2013. 5. 경부터 2016. 10. 경까지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광주시 E, F, G 토석 채취허가 제외지 및 완충구역 8,578㎡ 와 허가 지에 연접한 광주시 H, I 임야 1,702㎡에서 11,526㎥ 상당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2)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6. 10. 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E, F, G 토석 채취허가 제외지 및 완충구역 8,578㎡ 와 허가 지에 연접한 광주시 H, I 임야 1,702㎡에서 임의로 11,526㎥ 상당의 토사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훼손하여 총 10,28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 인 이사 A는 위 가.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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