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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2.14 2013고단588
골재채취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합자회사 B을 벌금 1천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충주시 D에 있는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합자회사 B’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기간 내에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충주시 E 외 5필지에서 충주시로부터 허가 받은 골재심도 5m를 초과하여 심도를 8m 깊이로 파 골재인 모래 등(채취한 토사량 : 120,166㎥, 채취한 모래 시가 : 962,746,000원)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주시로부터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에서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충주시 F 및 G 토지 약 9,300㎡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000㎥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서

1. 현황사진 등

1. 지적도, 현장사진, 현황도

1. 육상골재채취허가조건, 허가조건요약전

1. 등기부

1. 수사보고서(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업무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허가 위반 골재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미허가 개발행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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