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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23 2013고단17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2. 21:42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위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경위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그 보고서상 운전자 확인란에 임의로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공소장 기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오기로 보인다.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013-6-1930-0015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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