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0 2013고단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삼우수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부산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C 경사에게 피고인의 후배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 경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참조조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