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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0 2013고단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6.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회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삼우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삼우수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부산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C 경사에게 피고인의 후배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 경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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