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414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8. 2. 00:46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면서 신원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친형인 E의 성명과 평소 외우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D이 휴대용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위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음주운전단속경위 등을 입력, 저장한 다음 그 휴대용 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을 제시하자 그 화면상의 운전자 확인란에 단말기용 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그 보고서상의 운전자 확인란에 임의로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