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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2 2013노17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에 의한 업무상배임 부분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은 주식 양도인인 I이 주식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식 양수인인 피고인에게 발행을 요구한 것인데,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포함시킨 것도 I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약속어음 수취인인 I은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법한 대표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약속어음 발행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로써 E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은 2009. 11. 24.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은 2009. 11. 26.부터 E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2009. 11. 24. 당시 E를 위한 ‘업무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실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O가 주도한 것이다. 라) 피고인은 E의 약속어음 발행으로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행위를 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은 I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취소하는 등 종국에는 E에 아무런 손해도 입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 개인의 I에 대한 주식 양수대금 잔금 2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한 것인데, J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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