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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2 2017가합40588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2. 8. 피고에게 약속어음 1장(액면금액 1,000,000,000원, 발행일 2017. 2. 8., 지급기일 2017. 5. 31.,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원고의 아내 등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중앙건설 주식회사에 매각(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수령할 매매대금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선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는바, 그렇다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 내지 공정증서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다

할지라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중 피고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의 위 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의 작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3, 5, 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위 매매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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