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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9 2018가단731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C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 D 사무소가 2007. 2. 7. 증서 2007년218호로 수취인 원고, 발행인 피고 B, C,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시, 액면금 4,500만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피고들에게 4,500만원을 빌려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발행 및 작성하여 준 바 없고, 피고 C이 피고 B의 인장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발행 및 작성하여 준 것이다. 2)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4,0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200만원을 뺀 3,800만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이자 500만원을 더하여 피고들 명의로 액면금 4,500만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007. 3. 200만원, 2007. 4. 200만원, 2007. 4. 17. 4,000만원을 각 지급하여 위 대여원리금 전부를 변제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C으로서는 원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린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제3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제3자에게 채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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