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4.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 0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673 일산역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2. 00:55경 파주시 타현면 법흥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63-5에 있는 ‘광산식품’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각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Ⅱ 자동차를 총 2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