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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30 2014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9. 24. 21:08경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삼일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연양동에 있는 2대대 예비군부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7. 19:50경 위 삼일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시 천송동에 있는 세종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운전면허전산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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