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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나526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3.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경량비행기 1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대한민국 부산에서 몽골인민공화국 울란바토르로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뒤 부산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선박에 적재한 후 중국 천진항으로 운송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을 천진항에서 울란바토르까지 육로로 운송하려 하였으나, 중국 세관이 이 사건 화물의 무기전용가능성 등을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수차례 통관을 시도하였으나 계속 통관이 무산되자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2017. 9. 6. 이 사건 화물을 다시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화물운송을 원고에게 의뢰한 C이 운송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478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는 C에게 2,500,000원을 2018. 6. 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위 조정조항에 따라 2018. 6. 1. C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울란바토르까지 운송하여야 하는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C에게 손해배상금 2,500,000원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운송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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