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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5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F를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G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509]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AE, 피고인 AF의 공동 범행 2013.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운영의 서울 강북구 AL빌딩 409호에 있는 ‘AM’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AE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AN와 피고인 A을 만나 위 AN는 교차로 등 일간정보신문에 게재된 부동산 매매광고를 보고 아무에게나 전화하여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 등을 사칭하고 거래사실확인서 작성 수수료 명목 등으로 피고인 AE이 모집한 소위 대포통장 등에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AE은 위와 같이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에 피해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위 AN,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은 다시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위 AN에게 나머지 피해금액을 송금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3.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F는 피고인 AE이 인터넷 등 광고를 통해 보이스 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E이 지정해 준 불상의 사람들을 만나 보이스 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받아 피고인 AE에게 전달해 줄 경우 1건 당 2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AN와 순차적으로 보이스 피싱을 공모하였다.

2013. 3.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업자를 사칭한 불상의 사람이 ‘여수교차로’에 아파트 매매광고를 게시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실제 매매가 보다

더 비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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