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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2 2018가단536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문경시 M 전 1,402㎡ 중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상 명의자 N의 상속인들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협의하였으나 O로부터 등기서류를 받지 못하여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O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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