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1. 13.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3. 13.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2) 원고는 2013년 11월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인도하여 주었다.
3) 피고는 보험설계사를 하던 C에게 부탁을 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계약자 E, 보험기간 2013. 4. 22.부터 2014. 4. 22.까지인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3. 11. 13.부터 보험대상차량을 이 사건 차량으로 변경하였다. 나.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전전하여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24361 판결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11. 13.부터 이 사건 자동차가 보험대상차량이 되도록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을 변경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