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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8가합12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9,115,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여동생으로서 원고들의 고모인데, 망인의 재산 중 일부를 관리하였다.

나.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E 토지' 및 ’E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내역(동일함) 2002. 12. 13. 제135701호, 망인이 1994. 1. 13.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16. 12. 19. 접수 제92972호, 원고 A이 2016. 10.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16. 12. 19. 접수 제92973호, 피고가 2016. 12.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침

다.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홍천군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내역 2009. 5. 7. 제8518호, 망인이 2009. 3. 22. 상속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의 3/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16. 12. 13. 접수 제24850호, 원고 B이 2016. 10.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인의 지분(위 부동산 중 3/7)에 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침. 2016. 12. 13. 접수 제24851호, 피고가 2016. 12.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원고 B의 지분(위 부동산 중 3/7)에 관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E 건물을 관리하면서 총 201,788,400원(임대보증금 총 1억 6,000만 원, 차임 총 1,750만 원, 임대보증금 반환 후 남은 금원 24,288,400원 , 망인 장례식 부의금으로 2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중 31,444,400원을 망인과 원고들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므로, 그 차액 172,3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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