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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5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교회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5,000원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 합계 35,000원을 각각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10. 00:39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신용카드 4 장, 현금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대한 유도 회 단 증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점, 유에스 비 메모리 파일 저장 장치 4개, 자동차 리모콘 1개, 자동차 카드 열쇠 1개, 오토바이 열쇠 1개, 사업장 창고 열쇠 1개, 집 창고 열쇠 1개, 배 전반 열쇠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서류가방 1점, 휴대전화 배터리 1개, 이어폰 1개, 카드 지갑 1점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배낭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E 교회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 안에 있는 동전을 꺼내기 위하여 자동판매기의 컵 배출구 안으로 손을 넣어 우측에 있는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칸막이를 세게 밀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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